[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은 7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과 전·현직 시의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임 의원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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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그 잡지의 청와대 화보 촬영 화보를 들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photo@newspim.com |
임 의원 등은 대선 직전인 지난 3월 같은 당 시의원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 의원 사무실과 자택, 지역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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