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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광주 학동 붕괴참사 '현산' 집유…하청·감리 등만 실형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3:54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3:54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인 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일반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2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4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1.06.09 kh10890@newspim.com

철거 감리자 차모(60)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는 벌금 2000만원, 한솔과 백솔엔 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들은 안전관리와 감독소홀로 지난해 6월 9일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건물 해체계획서 미준수, 부실한 하부 보강, 과다한 살수, 버스 승강장 미이동 등 조치 미흡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장 책임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해체공사 관리감독 등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부지상황에 따른 조치 미흡 등으로 참사가 발생, 이들에게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건축법상 원청인 현산이 시공자에 해당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로만 범위를 좁혀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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