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사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13일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 씨 등 공사 관계자 7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장인 서씨와 일반철거 하청업체 한솔의 현장소장 강모(29) 씨,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48)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2021.06.09 kh10890@newspim.com |
감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감리자 차모(60)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하고 현산 측 안전부장 김모(58) 씨와 공무부장 노모(54) 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 씨에게는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업체 3곳에 대해서는 현산 3500만원, 한솔 300만원, 백솔 5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사는 "부실공사로 다수의 사상자를 내 책임이 크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며 "원하청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현재까지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지나가던 시내버스 탑승자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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