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 동작경찰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컴퓨터 본체와 부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사기 등)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컴퓨터 본체 및 부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피해자 32명으로부터 8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경찰은 휴대전화 번호를 수시로 바꾸며 범행을 이어간 A씨를 지난달 중순 검거했다.
경찰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사건은 ▲중고 시장에서 이목을 끌 만한 매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고 ▲빠른 결제를 유도해 ▲금융계좌, 가상계좌 등으로 입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기 범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추석명절을 앞두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사기 피해 신고 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결제 전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 범죄에 사용된 이력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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