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수원지방법원은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대도' 조세형(84)씨와 공범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주거지를 침입해 금품을 훔쳐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17일 '대도'(大盜)로 불리었던 조세형(85) 씨가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돼 용인동부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2022.02.17 seraro@newspim.com |
조씨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전원주택 등 3곳에서 교도소에서 만난 A씨와 귀금속과 현금 등 3000여 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서울 일대에서 약 1200만원 상당의 절도행각을 벌여 상습 야간 주거침입 절도 및 미수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초 출소했다.
조씨는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또 다시 남의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해당 지역에서 잇따라 절도사건이 벌어지자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공범 A씨를 지난 2월 14일 검거한 데 이어 같은 달 17일 조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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