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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횡령'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2년09월02일 15:20

최종수정 : 2022년09월02일 15:20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항소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던 이희진 씨가 악플러들을 고소하는데 법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동생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 또는 단체의 대표가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하는 등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이희진은 피해회사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자금을 사용하여 개인의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하는 것은 피해회사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양형 부분에도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확정된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을 동시에 진행할 때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결정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청담동의 고급 주택에 사는 모습과 슈퍼카가 즐비한 사진 등을 올리며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이 게시되자 작성자들을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의 8500여만원을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 법인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 법인자금에서 지급된 변호사비는 이희진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를 위한 것"이라며 "이희진은 피해 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횡령한 금액 중 실제로 고소 사건의 선임료로 사용된 금액은 6270만원 상당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사에 횡령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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