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이달 2일과 5일 각각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을 손보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하는 전국위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을 확정하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며 "이 사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의 총의를 모으지 않는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의 헌법파괴 행위에 맞서 헌법가치를 수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법원에 권성동 비대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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