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금융당국 3인방이 받은 '론스타 3천억' 혈세 교훈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5:39

론스타 사건은 우리 정부 '관치금융'의 실패
금융위원장·금감원장·한국은행 총재 책임론
관치·왕치에서 독립한 성숙한 정책자로 임해야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10년 분쟁이 2855억원 배상으로 일단락됐다. ICSID 중재판정부가 당초 론스타가 요구한 배상액(6조1000억원)의 4.6%만 배상토록 판결하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배상 판결에 당시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정부 역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배상액에 대한 10년치 이자까지 지급해야 해서 30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지불하고 교훈을 얻는 셈이다. 

20년간의 론스타 사건일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교훈은 '관치(官治)금융'의 폐해다.

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

중재판정부는 "(한국) 금융당국이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한국의) 권한 내 행위가 아니므로,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지난 2012년 11월 21일 론스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매각 가격 인하를 압박해 손해를 입었다"며 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협상할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등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인수 승인을 지연한 것"이란 입장을 견지했다. 실제로 주가조작 재판 유죄판결로 론스타의 책임이 인정되면서 배상 요구액의 절반만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중재판정부가 한국 금융당국의 과실을 인정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재판정부가 지적한 부분은 지난 2010년~2012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수차례 승인을 연기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당시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말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가격은 4조6888억원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 적격성 심사를 수차례 연기했고, 하나금융은 2011년 7월 인수계약을 연장했다. 이때 인수가격은 4조4059억원으로 낮아졌다. 금융위의 매각 승인은 2012년 1월에 이뤄졌다. 최종 인수가격은 3조9157억원이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유죄판결에 따른 외환은행 주가 하락을 매각 가격 인하 요인으로 꼽았지만, 외한은행 '헐값 매각'·론스타의 '먹튀' 논란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대처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자본 경쟁시대에 금융당국이 인수합병(M&A)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국제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관치금융' 논란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론스타 사건 당시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들이 현재 주요 금융기관 수장으로서 대한민국 경제·금융을 이끌고 있다.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10년 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실무를 총괄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론스타 수사를 담당했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08년 3월~2009년 11월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정부는 31일 중재판정부 판결에 대해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법적 판결을 따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책에서 교훈을 얻는 자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28일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론스타 관련 책임을 져야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치(官治)와 더불어 왕치(王治)에서도 독립한 한층 더 성숙해진 정책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