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우리 정부 때문에 손해 봤다" 소송 제기
ICSID,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925억 배상 판결
선고 후 120일 안에 취소 신청 등 불복절차 가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3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10년 간 끌어온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결국 론스타에 약 2900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 정부, 론스타 요구 6조원 중 2900억 배상…소송 제기 10년만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 1달러당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최초로 통고문을 보낸 2012년 5월 이후로는 10년 3개월 만이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3000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론스타는 2007년 HSBC를 상대로 약 6조원에 외환은행 매각을 타진했다. 론스타가 HSBC에 외환은행 지분을 팔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금융당국은 재판을 받는 중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매각을 재추진한 론스타는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넘겼다. 매각 가격은 3조9157억원이었다. 외환은행 인수 9년 만에 하나금융에 되팔아 4조원 넘는 수익을 챙기로 8년 3개월 만에 한국 시장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론스타의 먹튀를 도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는 론스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승인 안건을 동시 상정하고 "현 시점에서 론스타펀드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으며 론스타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도 곤란하다"고 결론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2022.08.30 y2kid@newspim.com |
◆ 론스타 "한국 정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배상 청구
하지만 론스타는 돌연 같은 해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기관에 46억7950만달러(한화 약 6조286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한국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이유에서다. 론스타 측은 "HSBC에 팔았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지만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손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HSBC와 론스타가 협상할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등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일정을 연기한 것"이란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중재신청서를 낸 이후부터 국무총리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태스크포스(TF) 꾸려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해왔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구성을 완료했고 약 1년 5개월 간의 서면 심리절차, 4차례에 걸친 심리기일을 개최했다. 이후 2016년 6월 변론이 종료됐다.
하지만 절차 종료 선언은 이뤄지지 않았고, 명확한 이유 없이 계속 지연됐다. 2020년 3월에는 의장중재인인 조니 비더가 건강상 이유로 사임하고, 같은 해 6월 윌리엄 비니 중재인이 선임되면서 절차 종료는 또 다시 미뤄졌다.
2020년 11월에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협상액 8억7000만달러(약 9630억원)를 제시하고, 협상안을 수용하면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 중재절차 종료를 선언했고 이날 우리 정부에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판정에 대해서는 선고 이후 120일 안에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