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신항 민자 석탄부두 건설공사가 취소됐다.
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 건설공사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동해국제자원터미널㈜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지난달 31일자로 취소했다.
동해신항 개발 조감도.[사진=뉴스핌 DB] 2020.03.05 onemoregive@newspim.com |
사업시행자인 동해국제자원터미널㈜는 지난 2018년 5월 동해해수청으로부터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정부의 탈(脫)석탄정책으로 인한 석탄 물동량 감소 예상 및 금융기관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 어려움으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해해수청은 동해항 3단계 석탄부두 건설공사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투자유치, 재정사업 전환 등 방안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타광석 및 잡화 부두'는 내년에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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