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하이트진로 본사 결의대회 1500명 모여
양경수 위원장 "원청이 사용자임을 법률로 강제해야"
노조‧야당 '노란봉투법' 제정 추진…경영계 '우려'
"국내선 노조리스크가 경영 변수…노조방탄법 안 돼"
[서울=뉴스핌] 이정윤 최아영 기자 방보경 인턴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노조의 불법 파업과 과격 시위에 사측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다. 여기에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는 '노란봉투법' 제정까지 나섰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노조 리스크가 경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옹호법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엔 1500명 가량이 운집했으며 경찰이 현장을 통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자"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선별·제한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노동자임을 법률이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청과 교섭해아한다"며 "원청이 사용자임을 법률로 강제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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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개정! 하이트진로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방보경 인턴기자) |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하이트진로 운송 노동자들이 15년째 묶여 있는 운임을 현실화하고 계약해지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 광고탑에 올라 투쟁한 지 16일째"라며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수양물류의 100% 지분을 가진 진짜 사장 하이트진로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본사 로비 점거를 풀며 교섭에 나서고 있으나, 교섭 또한 진전이 없고 오히려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돌아온 것은 두 차례에 걸친 사측의 55억원 손해배상 청구다"라고 주장했다.
이영호 민주사회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원청 사용자개념을 인정받고 더 이상 손배가압류 남발되는 행태가 노동사회에 있어선 안된다"며 "이를 위해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은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각각 발의한 총 4건의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양 위원장은 "손배가압류가 교섭의 협박·압박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것을 단절하지 않는 이상 노동3권은 온전히 노동자들에게 쥐어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하위법인 민법으로 가로막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겠다"면서 "사용자들이 손배를 무기로 노동자들을 길들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를 맞아 정치권에서도 노란봉투법 제정 등 노동계에 힘을 실어줬다. 이날 민주당이 내놓은 22개 입법과제 중에는 노란봉투법, 제2의 화물연대 파업을 막기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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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손배가압류 철회! 노조법 개정! 하이트진로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방보경 인턴기자) |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와 이를 옹호하는 법 제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까지 면책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것이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우리나라 노조 문화 자체가 후진적이다. 전세계 140여개 나라 중에 130위 정도 수준이다. 대화보단 투쟁이 앞서는 문화다"라며 "국내서는 노조 리스크가 경영 변수로 작용할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노란봉투법은 '노조 방탄법'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인데 법의 논리상 맞지 않다"며 "노조권이든 재산권이든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 불법행위 대 정당한 재산권의 구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이며, 그 책임은 화물연대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마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해지'가 문제의 쟁점인 것처럼 호도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기업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 산업현장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