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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윤창호법' 위헌...헌재 "과도한 법정형"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5:21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5:21

해사안전법 104조 2항 위헌 결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두 번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항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해사안전법은 윤창호법과 마찬가지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해사안전법 104조 2항 중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7.14 kimkim@newspim.com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두 번 이상 배를 운항할 경우 2~5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가 발생하자 2020년 해사안전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생겼다.

헌재는 "과거의 음주 운항 행위가 상당히 오래 전에 이뤄져 반복적인 위협 행위 등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면 가중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 운항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 운항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과도한 법정형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심판 조항에서 가중 요건이 되는 전력은 개정된 해사안전법이 시행된 2011년 12월 이후의 전력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 시간적 범위가 현재로부터 무제한적으로 소급해 확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 운항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비형벌적 수단의 강화 내지 도입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어 가는 한편, 형벌을 강화해 반복적인 음주 운항을 엄격히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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