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방보조금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규모가 올해 50조원을 넘어서고 최근 5년간 약 15조원이 증가하는 등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을 현행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에서 부정계약업체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수행배제 기간과 범위를 명확히 해 책임성을 확보했다.
부정계약업체는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
또 부정하게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해 처벌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중요재산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지방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 정보처리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 1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통합관리망)'을 개통할 예정이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격확인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금융·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고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눈 먼 돈으로 인식되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보조금은 지자체의 고유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