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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24조 규모 지출구조조정 역대최대…수소차 구매 보조금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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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구매보조금 3600억 편성…2621억↓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 20% 이상 감축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 2805억 감액
스마트공장 구축 예산 2년간 3000억 삭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 639조원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예년에 이뤄졌던 지출구조조정 규모의 두 배를 넘는다. 그만큼 예산 긴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내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총 33조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됐던 신재생 관련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등 관련 사업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 

여기에 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도 20% 이상 감축됐다. 학생들의 학업을 돕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도 3000억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 수소차 구매 보조금 등 신재생 관련 예산 대폭 삭감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정부 예산안' 중 기재부에 별도 요청해 받은 지출구조조정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수소차 구매 보조금 등 신재생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전 정부가 추구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를 수정해나가는 것이다.     

특히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소차 구매 보조금의 절반 가까이가 깎였다. 정부는 내년에 관련 예산으로 3600억원(1만6000대)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6221억원)보다 2621억원 줄어든 규모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지난 2018년 36억원에서 올해 6221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는데, 5년 만에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지난 2월 8일 일본 도쿄 오테마치 미쓰이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미디어 간담회에 전시된 아이오닉 5와 넥쏘 [사진=현대자동차] 2022.08.29 jsh@newspim.com

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 2250만원과 지방비 보조금 1000만~1200만원(지차체 별로 상이)을 합친 정부 지원금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신청절차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해 진행한다.

기재부는 수소차 구매 보조금 감액 필요성에 대해 "전기차 대비 지원 차종 및 충전 인프라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수소 승용차 수요가 제약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소차 구매 보조금 실집행률은 지난해 54.6%로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더욱이 수소차 보조금 지원 차종은 넥쏘 1종에 불과하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DPF 부착 등 매연저감사업) 예산도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708억원으로 올해(1412억원)보다 704억원이 줄었다. 

해당 사업은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등 부착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감장치는 노후 경유차를 존속시키며, 대상 차량의 상당수가 매연저감장치(DPF) 등 저감장치 부착을 이미 완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DPF 부축 대상 5등급 차량 88만대 중 약 74만대가 부착을 완료했다.  

태양광 등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700억원 이상 깎였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2470억원으로, 올해(3214억원)보다 744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 감액 필요성에 대해 ▲기술발전에 따른 태양광 설비 설치단가 지속 하향 ▲태양광 집중투자로 인한 관련 인프라 성숙 등을 꼽았다.  

청정대기전환 시설지원 예산은 대부분 민간으로 돌린다. 이에 올해 1900억원 규모로 편성한 관련 예산은 내년도 36억원으로 대폭 삭감한다. 해당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종(시멘트·석유정제업)에 고효율 오염물질 배출 방지 설비 설치비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직접 융자는 축소하고 민간(은행)의 자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요 지원 기업들이 신용여력이 충분한 수준임을 고려해 사업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24조원 지출구조조정 유형을 보면 정부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좋은 것들을 발굴했다"면서 "이 외에도 재정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 현장의 실수요를 점검하거나 여건변화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교육·스마트공장 도입 예산 등 줄줄이 감액 

교육 및 스마트공장 도입,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 등도 줄줄이 감액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예산도 1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이 사업은 40년 이상된 노후 학사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판 뉴딜 과제'로 선정돼 교육부에서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해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시내 10개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9.07 kilroy023@newspim.com

당초 국비 5조원(30%), 지방비 13조원(70%) 등 총 18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전국 노후학교 건물 2835동을 스마트화하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정권 교체, 대상학교 선정 지연, 학부모 반대 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실집행률은 극히 저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예산의 12월말 기준 실집행률은 지방비 포함 15.7%로, 나머지는 전부 올해로 이월해 6월까지 집행했음에도 21.8%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재부는 사업기간을 연장(3→4년)하고, 신규 사업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도 올해(5797억원) 대비 절반 수준인 2805억원으로 감액됐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개발 및 성능향상에 필수적인 AI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해 전 산업의 지능화를 촉진하는 게 목적이다. 다만 급속한 사업 확대로 데이터 구축의 질이 낮아졌고, 품질 관리도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활용성이 높은 기반기술(한국어, 영상·이미지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을 중심으로 범용데이터를 구축하고, 헬스케어, 교통물류 등 전략분야 등 특정 데이터는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예산의 경우 2020년 390억원에서 2022년 5800억원으로 과도하게 오르면서 많은 이미지섹터를 만들었다"면서 "이에 지난 2021년 구축한 데이터의 3분의 1이 불량일 정도로 질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미 정부 재원이 충분히 투입됐다고 판단되는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역시 예산 감액을 피해가지 못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 2018년 596억원에서 2019년 312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뒤, 2020년 4150억원으로 최대치를 지원했다. 그러다 올해 3193억원으로 800억원 이상 줄었고, 내년에는 2136억원 추가로 감액돼 1057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22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04.06 pangbin@newspim.com

기재부 측은 관련 예산 감액 필요성에 대해 ▲기초단계의 경우 현상에서의 활용도가 낮음 ▲민간 자율확산을 위해 필요한 물량을 이미 충분히 지원 ▲적정물량 설정을 통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을 들었다. 

해당 사업은 스마트공장 도입비용(1억~8억원)의 30~50%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2018년 설정한 3만개(10인 이상 중소기업의 50% 수준) 보급목표를 올해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준공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수리해주는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예산도 3000억원 가까이 대폭 삭감됐다.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몇년간 급격히 확대했다는 이유에서다. 리모델링 대상은 2020년 300호(시범)에서 2021년 2만1000호로 70배가량 늘었고 올해 2만9000호까지 늘어났다.

더욱이 해당 사업은 사업 특성상 빈집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영구임대 주택은 입주 대기 수요가 많아 사업대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말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는 2만7000명에 이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석면 발생 및 소음·진동 등으로 거주상태에서 리모델링은 어렵다"면서 "빈집 발생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인근 거주자를 입주시킨 후 또다시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확보한 빈집(약 9000호)으로 연간 사업추진이 가능한 1만호로 사업 목표를 조정할 것"이라며 "빈집 추가 확보가 불필요해지면서 신규 입주 지연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소음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공사 시간 조정이 가능해지는 등 급격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던 주민 불편 완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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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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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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