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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간 프리뷰] ②엔비디아 결산 초점, 주목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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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웰 기여도와 H20 하향판 로드맵
최근 중동 판매 계약 실적 인식 시점
실적 다음 날 7%대 주가 변동폭 예상
4월분 PCE와 1분기 GDP 수정치 초점

이 기사는 5월 26일 오전 11시3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 주간 프리뷰] ①트럼프와 장기금리가 재차 쥐락펴락>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엔비디아 초점

이번 주 투자자들의 초점이 되는 사안은 28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공개되는 엔비디아의 2026회계연도 1분기(2~4월) 결산 발표다. 올해 1월 중국 저비용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공개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수출용 반도체 H20 수출 규제 조처로 실적 염려가 증폭돼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은 가운데 AI 연산용 칩에 수요의 견고성 지속 여부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코이핀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에 따르면 26회계연도 1분기 매출액은 432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6%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당순이익은 73센트로 20% 증가율이 점쳐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AI 투자 테마가 시작된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현재까지 홀로 S&P500 상승분의 약 17%를 차지하는 등 막강한 시세 영향력과 상승률을 자랑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2% 하락세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번 결산에서 주목할 내용으로 거론되는 것은 그동안 초점이 돼 온 매출액 증가율 자체의 컨센서스 상회 여부와 그 정도는 물론 ①새로운 주력 제품군 블랙웰의 실적 기여도 ②행정부의 대중국 수출규제를 충족하는 H20 성능 하향판 출시 로드맵 ③최근 중동 판매 계약·합의 건에 대한 실적 인식 시점 등 구체적 내용이다. 앞서 중동 판매분은 마진 압착과 중국 매출 상실에 대한 우려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된 바 있다.

☞[GAM] ①트럼프의 'AI 철의 장막', 장벽은 엔비디아가 세운다

☞[GAM] ②트럼프의 'AI 철의 장막', 장벽은 엔비디아가 세운다

*올해 2월 엔비디아는 25회계연도 4분기분 실적 발표에서 블랙웰 제품군에 대해 "수요가 놀라울 정도"라며 "양산 첫 분기에 수십억달러 매출을 달성했다"고 했다. 또 중국 H20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55억달러의 비용 계상을 발표하고 150억달러의 매출 상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H20 성능 하향판을 출시해 중국 매출 상실을 방어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이 산출한 옵션시장에 내재된 실적 발표 다음 날 엔비디아의 변동폭은 ±7.4%로 파악됐다. 직전 8개 분기분에서 실현된 평균 변동폭 ±11.3%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대형 기술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AI 지출은 아직 견고하다는 해석이 많았던 만큼 주가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한 기대가 크다.

B라일리웰스의 아트 호건 전략가는 "앞서 발표된 빅테크의 분기 실적은 AI 지출의 강력함을 신호했다"며 "엔비디아가 AI 관련 기업들의 지출 계획 현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엔비디아가 AI에 대한 열정을 재점화할 수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기업들이 거액의 자금을 AI 투자에 집행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AI 테마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PCE와 GDP 수정치

이번 주에 공개되는 주요 경제지표로는 30일 개인소비지출(PCE) 4월분 물가 상승률이 있다. 야후파이낸스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컨센서스에 따르면 종합 PCE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2.2%로 3월의 2.3%에서 하락이 예상되고 식품과 에너지 항목을 제외해 산출되는 근원 상승률은 2.5%로 3월 2.6%에서 이 역시 하락이 전망된다. 근원 상승률의 경우 전월비 0.1%가 예상돼 3월의 보합에서 상승이 전망된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통신]

29일에는 1분기 GDP 2차 추정치(수정치)가 공개된다. 전분기 대비 연율 -0.3%로 1차분 발표 당시의 0.3%와 동일할 것으로 전망됐다. PCE 상승률 지표에서 인플레 압박이 견고한 것으로 나오고 GDP 수정치에서 성장 둔화 압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온다면 '경제 후퇴와 인플레이션 고착'이라는 시각이 강화돼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아디타야 비베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PCE 지표에 대해 "6월에 발표될 5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트럼프 행정부 관세의 물가 영향력을 확인할 첫 번째 '판독값'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행정부의 관세 조처가 시차를 두고 물가를 끌어올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 대응 여력을 제한할 것으로 본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 밖 선방의 모습을 보인 점은 시세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500 기업의 1분기 주당순이익 증가율은 12.9%(93% 실적 보고 완료)로 추정된다. 3월31일 당시 집계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7.1%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 연간 주당순이익 가이던스를 철회한 기업은 8개사에 불과했다. 5년 전 코로나19 사태 당시 1분기의 185개사를 크게 밑돈다.

관련 현상을 둘러싸고 미국 기업들의 관세 불확실성 대응 능력에 대한 긍정적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모간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최고투자책임자는 "S&P500 기업들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 상·하향 건수가 MSCI 전 세계(미국 제외)주가지수 종목 대비 개선되기 시작했다"며 "국제 주식보다 미국 주식을 계속 선호한다"고 했다.

한편 미국 주식시장은 26일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휴장한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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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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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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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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