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가맹·대리점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한을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줬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4개 지자체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일부 권한도 갖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산업계 전문가와 공정위·지자체 실무자들이 참석해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가맹·대리점 분야의 공정위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된 후 현장감 있게 법이 집행되고 소상공인의 애로가 신속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가맹·대리점 분야에서 지자체 권한 이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에 대해 이승창 한국항공대 교수의 주재로 신영수 경북대 교수와 이혁 강원대 교수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뤄졌다. 대리점 분야와 관련해서도 임채운 서강대 교수의 주재로 정주미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와 방동희 부산대 교수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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