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외국인 여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지역 성매매 영업을 한 오피스텔[사진=경남경찰청] 2022.08.29 |
경남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주 1명을 구속하고 관리 2명, 중개보조인 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불법 체류한 외국인 여성 4명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인터넷으로 성매매 영업을 광고하고, 미리 임차한 오피스텔 2곳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4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부동산 중개보조인 B(40대) 씨도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성매매 영업을 방조한 혐의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800여만원과 핸드폰, 컴퓨터 등을 분석해 범죄수익 5700여만원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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