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내달 1~30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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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압수된 불법 제작 총기류 [사진=인천공항경찰대] 2021.07.29 hjk01@newspim.com |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