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내 경쟁매매,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GS그룹 오너가의 일원인 고(故) 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23억여원의 주식 양도세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와 허인영 승산 대표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3억3725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허용수 대표, 허인영 대표는 각각 고(故) 허완구 승산 회장의 장남과 차녀다. 허완구 회장은 고 허만정 LG그룹 공동 창업주의 5남이며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작은아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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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2019년 세무조사를 통해 허 전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자녀들과 손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겼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년 3월 23억3725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자 허용수 대표, 허인영 대표는 2020년 11월 "장내 경쟁매매로 결정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저가 양도가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특성에 비춰 특정인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망인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거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경쟁 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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