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뿐 아니라 내용도 무효"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의 변호인단은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직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26일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 서미옥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서 규정한 비상상황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각하 결정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의 사전적인 단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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