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 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與 "'비상상황' 근거 절차상 하자 없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직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 판결에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상임전국위원회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특강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8.25 kilroy023@newspim.com |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대표는 6개월 당원권 정지로 일시적인 사고 상태여서 궐위라고 할 수 없고, 일부 최고위원의 사퇴만으로는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근거다.
법원은 "전국위 의결은 절차 및 방식, 실체에 있어서 하자가 있어 무효, 부존재하다"며 "절차와 방식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에 "지난 8월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고위원의 과반수가 궐위된 당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했고, 나흘 뒤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절차가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진행되었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줘서 비대위가 의결되었으므로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대위 관련 규정인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비상상황'을 규정하고 있고, '비상상황'의 예시로서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당헌의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원회는 당 대표의 6개월 직무정지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인한 궐위상황을 종합하여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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