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시 당직정지 판단 주체, 윤심원→당무위로
논란의 당헌 14조 2항 신설안은 삭제돼
26일 '온라인' 중앙위 투표 진행키로...박용진 반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25일 기소로 당직이 정지될 때 정치탄압 판단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명계의 반발이 거셌던 '권리당원 투표 우선' 내용의 당헌 14조 2항 신설안은 제외됐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중앙위 부결 이후 14조 2항 권리당원 투표 조항을 들어내고 나머지 당헌 개정의 건이 이번 당무위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7.06 kilroy023@newspim.com |
해당 당헌 개정의 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때 정치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변경하는 '당헌 80조 3항'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전국위원회로 격상하는 개정안, 당 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의 사퇴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는 신설 조항 등도 이날 의결됐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의 건은 26일 중앙위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가 숙의와 토론을 거치기 위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중앙위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당무위는 온라인 중앙위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열렸던 의원총회 직후 "찬반토론이 가능한 오프라인 대면 중앙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사항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별 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아 사실상 거절의 뜻을 내비쳤다.
신 대변인은 "중앙위가 온라인으로 진행돼 충분한 토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현실상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 아직 코로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당헌 80조 3항 개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남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든 안건에 완벽히 100% 만족하는 결론을 내긴 어렵다"며 "당헌 80조 개정 부분은 전준위안, 비대위 수정안 등 여러 숙의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쟁점이 된 해당 조항을 들어낸 나머지 개정안엔 이견이 없었다"며 "이번 당헌 개정안은 전준위서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 두 달 전부터 초안을 잡았다. 초안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당무위가 이뤄졌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