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규제 OUT] '오염물질 불법 배출' 상해범 형량 낮춘다...32개 형벌규정 대폭 손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법무부,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발표
미인가 물류터미널 건설시 징역→사업정지로 대체
형벌 주기 전에 '시정기회' 제공…5개 규정 개선
오염물질 불법 배출, 상해·사망간 형량 차등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던 법 조항의 법정 형량이 낮아진다.

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 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할 경우 처벌받도록 돼있는 규정도 삭제되고 '사업정지' 제재로 바뀐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 하에 경제 형벌 규제 개혁을 추진해왔다. 지난 7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해온 끝에 이날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첫번째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성소의 기자 = 2022.08.26 soy22@newspim.com

1차 과제들은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 과제들로 선정됐다. 이들 유형은 형벌 폐지(2개), 과태료 전환(11개), 선(先)행정제재 후(後)형벌(5개), 형량 조정(14개)로 나뉜다.

◆ 미인가 물류터미널 건설시 징역→사업정지로 대체

우선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한 형벌들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그 예로 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할 경우 처벌받도록 한 형벌 규정이 삭제된다. 대신 '사업정지' 등 행정제재로 바꾼다.

현행 법에서는 공사시행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식품 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꽤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하도록 한 법조항(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도 삭제한다. 대신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동법 제75조)로 전환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성소의 기자 = 2022.08.26 soy22@newspim.com

단순히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경우 적용되는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벤처투자법 등 7개 법률의 11개 규정이 그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주식 소유 또는 채무보증 현황 신고 의무를 누락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이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할 방침이다.

그 밖에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 신고 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 의무를 어길시 1억원을 부과하도록 했던 형벌 규정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뀐다.

◆ 벌 주기 전에 '시정기회' 부터...5개 규정 개선

또 형벌 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형벌이 부과되면 전과로 남아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시정 기회를 우선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벤처투자법, 하도급법 등 7개 법률, 11개 규정이 개선된다.

종전에는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주지 않거나 구매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앞으로는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성소의 기자 = 2022.08.26 soy22@newspim.com

또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하도록 한 조항(대규모유통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도 형벌 부과에 앞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환경 오염물질 불법 배출, 상해·사망간 형량 차등화

처벌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형벌들은 형량을 낮춘다.

예를 들어 현행 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됐다(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

이를 '사망'은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상해'의 경우 법정 형량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바꿀 방침이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의 수출‧수입과 관련해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미수범도 기수범과 똑같은 형량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의 근거만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할 1차 과제들은 연말까지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법률을 중심으로 2차 개선과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26 kimkim@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사진
민주, 경기지사 후보에 추미애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이 7일 최종 확정됐다. 추 의원은 한준호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와 3인 본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호 2번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9회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2차 TV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6.04.01 photo@newspim.com 소 위원장은 "본경선에서는 최고 득표자가 과반 득표를 하였으므로 결선 없이 본경선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자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본경선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실시됐으며,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eo00@newspim.com 2026-04-07 1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