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 OUT] '오염물질 불법 배출' 상해범 형량 낮춘다...32개 형벌규정 대폭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12:24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2:24

기재부·법무부,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발표
미인가 물류터미널 건설시 징역→사업정지로 대체
형벌 주기 전에 '시정기회' 제공…5개 규정 개선
오염물질 불법 배출, 상해·사망간 형량 차등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던 법 조항의 법정 형량이 낮아진다.

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 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할 경우 처벌받도록 돼있는 규정도 삭제되고 '사업정지' 제재로 바뀐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 하에 경제 형벌 규제 개혁을 추진해왔다. 지난 7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해온 끝에 이날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첫번째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성소의 기자 = 2022.08.26 soy22@newspim.com

1차 과제들은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 과제들로 선정됐다. 이들 유형은 형벌 폐지(2개), 과태료 전환(11개), 선(先)행정제재 후(後)형벌(5개), 형량 조정(14개)로 나뉜다.

◆ 미인가 물류터미널 건설시 징역→사업정지로 대체

우선 기존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한 형벌들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그 예로 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할 경우 처벌받도록 한 형벌 규정이 삭제된다. 대신 '사업정지' 등 행정제재로 바꾼다.

현행 법에서는 공사시행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식품 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꽤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하도록 한 법조항(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도 삭제한다. 대신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동법 제75조)로 전환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성소의 기자 = 2022.08.26 soy22@newspim.com

단순히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경우 적용되는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벤처투자법 등 7개 법률의 11개 규정이 그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주식 소유 또는 채무보증 현황 신고 의무를 누락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이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할 방침이다.

그 밖에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 신고 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 의무를 어길시 1억원을 부과하도록 했던 형벌 규정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뀐다.

◆ 벌 주기 전에 '시정기회' 부터...5개 규정 개선

또 형벌 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행정제재를 우선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형벌이 부과되면 전과로 남아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시정 기회를 우선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벤처투자법, 하도급법 등 7개 법률, 11개 규정이 개선된다.

종전에는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주지 않거나 구매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앞으로는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하도급 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성소의 기자 = 2022.08.26 soy22@newspim.com

또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하도록 한 조항(대규모유통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도 형벌 부과에 앞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환경 오염물질 불법 배출, 상해·사망간 형량 차등화

처벌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형벌들은 형량을 낮춘다.

예를 들어 현행 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됐다(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

이를 '사망'은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상해'의 경우 법정 형량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바꿀 방침이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의 수출‧수입과 관련해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미수범도 기수범과 똑같은 형량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의 근거만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할 1차 과제들은 연말까지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법률을 중심으로 2차 개선과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26 kimkim@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