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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대통령 검사 시절 '뇌물 혐의' 불송치 결정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11:10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1:10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검사 시절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명절 선물 및 골프 접대 등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22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ilroy023@newspim.com

윤 대통령은 2007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삼부토건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선물 등을 제공받고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에서 진행한 '삼부토건 임직원 횡령 사건'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경찰은 뇌물 수수 및 외압 행사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세행 측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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