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반부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2020.01.14 ndh4000@newspim.com |
시교육청은 집중신고 기간 동안 공직자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신고대상 행위는 ▲인사 부조리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청탁금지법·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등이다.
비위행위 제보자는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를 통한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제보자의 신분 등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제보된 사안에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공익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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