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법적 안정성 위협하는 범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신의 횡령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회사 대표 등을 고소한 식품가공업체 임원이 무고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가공업체 임원 노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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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무고 범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많은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계열사 대표 장모 씨와 자신이 가담한 횡령 범행에 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와 현직 경찰관, 조직폭력배의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는 회사 대표가 "장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알려주면 피고인은 선처해주고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설득하자 자발적으로 범행사실을 진술하고 그와 관련해 진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노씨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장씨와 공모해 수수료 차익, 행사팀 지원금, 매장 지원금 등으로 현금 3억7860만원을 착복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뒤늦게 횡령 혐의로 처벌될 것이 걱정된 노씨는 해당 진술서가 자신이 감금된 상태에서 조직폭력배와 현직 경찰관의 강요와 협박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공동감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것이다. 서울고검은 해당 고소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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