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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로톡 징계는 정당한 직무 수행...무고죄 해당 여지있어"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0:44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1:31

16일 업무방해·강요·배임 혐의로 고소·고발당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가 법률플랫폼 로톡 이용자를 징계한다고 한 이종엽 대한변협 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협회 임원 6인이 고소·고발당한 것에 대해 17일 성명에서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며 반발했다.

지난 16일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엽 변협 협회장,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등 6명을 업무방해·강요·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협회 집행부는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금지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입맛대로 뜯어고쳤다"며 "그리고 이 규정 위반 사실을 조사하겠다며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수천명의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원들의 생계를 저당 잡아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탄압하는 자들은 변호사 회원의 권익을 위하고 대변하는 집행부 자격이 없다"며 고소·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5.31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한국법조인협회는 "대한변협은 자치적 징계권을 갖고 있고 징계의 근거는 대한변협 이사회 결정만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한변협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 대의원 총회에서 회원들의 변호사 플랫폼 이용을 위법으로 보는 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윤리장전 개정의안의 찬성비율은 73%로 이는 지난 1년간 대한변협 총회 의안 중 가장 높은 찬성비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월 대한변협 ·서울변회 선거에 나온 8인 후보는 모두 사설 플랫폼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심지어 이번 고소·고발에 참여한 징계반대모임의 윤성철 대표도 위 선거에 출마해 사설 플랫폼 규제를 주장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법률플랫폼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법률플랫폼 이용자를 징계하라'고 답변했고 약 31%가 '탈퇴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답변했다"며 "이는 대의원총회의 결의 결과 변호사단체장 선거의 상황과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변호사단체 총회·집행부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회원들과 대의원 총회의 의사를 따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개업 변호사들에 의해 구성된 총회·집행부는 사설 변호사플랫폼을 규제하라는 회원의 총의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 행위가 죄가 되지 않음을 알고도 고소·고발을 행하는 것이라면 무고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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