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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보권 소멸된 부동산 경매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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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매수인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받지 않는다' 규정
"경매 시작 전 담보권 소멸했다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적법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담보권이 소멸한 뒤 진행된 부동산 경매는 적법하지 않아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5일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B사는 1997년 3월 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 물상보증인 이모씨 소유의 부동산 및 다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공동근저당권)을 취득했다.

이후 B사는 2003년 4월 근저당권에 기해 다른 부동산에 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배당을 받았다. 이로 인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했다.

B사는 2009년 9월 피담보채권이 이미 변제돼 소멸한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남아있는 것에 근거해 부동산에 관해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다음해 부동산은 매각됐다.

B사는 저당권자로서 2억6000만원가량을 배당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 A사는 배당받지 못했다. A사는 B사의 저당권이 소멸해 B사가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6년 8월 B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금액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사가 수령한 배당금이 소멸한 저당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A사에게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는 무효이므로 B사는 배당받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그 배당금은 A사가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매수인에게 반환돼야 하는 것이므로 A사는 B사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나눠진다. 강제경매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근거해 실시되는 반면 임의경매는 사인 간에 설정한 담보권에 근거로 해 시행된다.

즉 담보권이 처음부터 유효하게 성립한 적이 없거나 성립한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되는 등 소멸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으면 그 임의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담보권이 소멸해 임의경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담보권 소멸을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현재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담보권이 언제 소멸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모두 임의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전합은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담보권의 소멸 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더라도 위 조항은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돼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전합은 "임의경매는 단지 사인 사이에 설정한 담보권이 갖는 현금화 권능을 국가가 대신 실행하는 것이므로 실체적 하자가 있는 담보권에 기초한 경매절차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예외적으로 임의경매를 유효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 담보권이 소멸했다면, 그 담보권은 실체가 없어 법률적으로 담보권이 부존재하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러한 경매개시결정은 애초에 적법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전합은 현재의 판례가 타당해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원심판결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이 사건 경매는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해 개시된 것으로서 무효"라면서도 "B사가 A사에 대해 뒤늦게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A사는 B사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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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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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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