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부순 것"
"법률상 사실혼 관계...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로 기소된 사실혼 배우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25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021년 10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동규의 휴대전화를 부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유동규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거나 (휴대전화가) 유동규 형사사건의 중요한 증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은 유동규가 결별을 요구하자 우발적으로 화가 난 마음에 다른 물건들과 함께 휴대전화를 부수고 깨뜨린 것으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설령 고의가 있었더라도 피고인과 유동규는 법률상 사실혼 관계로 형법 제155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해당 휴대전화가 유동규 형사사건의 증거라는 사실과 처벌 가능성을 알면서도 버렸다는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10월 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지시를 받고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A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나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재판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A씨는 지난 12일 유 전 본부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너무 힘들다"며 모든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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