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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김희곤 "가상자산 거래는 투기 아닌 혁신...관점 바꿔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06:30

"가상자산 정의 사회적 합의 마련 필요"
"과도 규제는 시장 자체 죽일 수 있어"
"여야 간 신중 합의로 제정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가상자산 거래는 '투기'가 아니라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혁신'입니다.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이같이 설명하며 가상자산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22 kilroy023@newspim.com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단시간 내 크게 성장했다. 지난해 기준 4대 가상자산거래소 일일 거래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했다. 이는 코스닥 시장과 맞먹는 수준이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예치금도 국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사항만 있다. 이외에 가상자산거래소와 투자자에 대한 규율은 전무하다.

김 의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며 "국회에 다수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라고 전했다.

계류된 법안은 주로 가상자산 발행인과 거래자간의 정보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정보 의무공시 제도 도입, 불공정거래금지 규정,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행위규제, 건전성 규제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불필요한 '규제'로 바라본다. 이같은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 

이에 김 의원은 "가상자산은 법정통화와 교환을 전제로 하는 전자화폐와는 다르지만 가상자산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서 가상자산법안과 같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 보고 법적 규율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며 "대법원도 최근 판결을 통해 재산에는 '무형의 재산'인 비트코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법 제정 추진과 별개로 가상자산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데 소극적이고 가상자산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회적 혼란이 많은 상황이어서 국제적 논의와 함께 의미를 명확히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22 kilroy023@newspim.com

국회 정무위에서는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모아 가상자산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컨퍼런스, 토론회 등을 열었다. 다만 여야간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 치우쳐져 있어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려 했다"며 "규제 측면으로 가면 자칫하다 이 시장 자체를 죽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전반기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금융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 연구를 진행했다"며 "거기서 나온 안을 기준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가산자산특별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해 입법 지원 모색에도 나섰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며 "기존에 해온 논의에다 국제적 동향을 반영한 업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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