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술을 먹고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한 술집에서 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8.23 obliviate12@newspim.com |
그는 무전취식 사례가 8차례나 걸쳐 13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A씨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조사 중으로 여죄를 확인한 뒤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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