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 살해혐의 받았으나 최종 무죄
보험사 상대로 민사소송...농협생명에 승소
삼성생명 등 다른 보험사와는 항소심 진행 중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95억 상당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확정 받은 남편이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사망보험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9부(김선희 재판장)는 23일 "농협생명은 남편 A씨에게는 3400여만원을, 자녀에게는 24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A씨의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지난 3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교보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농협생명 외에도 교보생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이중 일부 보험사가 항소하면서 2심을 진행 중이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