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추행 인식 갖지 못한 점 고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동성 팀원을 수차례 추행한 60대 팀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2.08.22 jongwon3454@newspim.com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팀장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충남 부여군 일대 한 편의점에서 자신의 부하 직원인 B씨(42)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A씨는 공사현장과 차 안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범행을 이어온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시간이 상당히 짧고 자신의 행동이 추행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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