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벌금 선고유예...일부는 무죄 판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입시 학원 강사가 대신 써준 논문과 보고서 등을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대입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과 학부모들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나머지 학생 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1심의 선고유예의 선고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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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보고서 등으로 인한 수상내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긴 했으나 그것이 대학 입학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게 벌금 150만원을 형으로 정하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피고인의 경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2019년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해 입시 컨설팅 학원에 등록한 뒤 강사가 대필한 논문과 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한 것처럼 교내외 대회에 제출하는 등 각 대회 관계자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에 가담한 입시컨설팅 전문학원은 학생별로 강사를 배정한 뒤 각종 대회에 낼 독후감이나 소논문, 발명 보고서 등을 대리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학원장 박모 씨와 부원장 김모 씨는 소속 강사들에게 학생들 명의로 논문을 대필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각각 징역 1년2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