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21억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2.07.06 news2349@newspim.com |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제공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비상장법인의 주주 중 주식 지분율이 증가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237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 취득함으로써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짐으로써 법인의 재산을 취득했다고 간주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법인의 결산서 등 관련 법인장부를 확보해 서면조사를 통해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여부,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자산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취득세 자진 신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추징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