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3개월 만에 강원도 양구군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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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을 소독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08.19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오후 10시30분부터 20일 오후 10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강원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축산관련차량 및 시설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도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반입・반출 제한 조치 시행과 지역 내 20곳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해 축산관련 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고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강화 ▲도내 출입 축산차량 소독철저 및 소독필증 확인 강화 ▲도축 돼지에 대한 생체·해체 검사 강화 및 도축장 내·외부 소독 철저 ▲축산농가,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산차량GPS부착 및 운영 여부 확인 ▲역학관련 농장 및 시설 확인시 이동제한 및 예찰 강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양돈농가에 대해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52억원)과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62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양돈농가는 강화된 8대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10월말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