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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다시 요구되는 과학기술수석…과학기술 현장은 현재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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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강조하나 수석 신설은 뒷전
연구현장 긴축경영·감사로 압박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통령실 직제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또다시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책기획수석 신설이 예상되지만 추가 수석 신설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이어진다.

과학기술수석 운만 띄우고 뒷전인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일찌감치 식었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학기술이 국가 정책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해 요소수 등 공급망 사태, 과학기술 패권경쟁 시대 등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으로 기대가 높았던 과학기술수석은 배정을 받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08.17 mironj19@newspim.com

이번에 대통령실이 직제개편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수석 신설이 예고되자 과학기술계는 또다시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 선거과정과 그 이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것과 같이 대통령실 확대 개편에서 과학기술혁신 수석실을 신설해 전략기술 개발 및 확보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 한 연구자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정책을 내놓긴 하지만 현장 상황이 대통령실에까지 제대로 반영되는지가 의문"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간 여러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데도 이를 큰 틀에서 컨트롤해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과학기술수석"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기대에도 현 상황에서는 정책기획수석 신설만 언급이 되는 정도여서 과학기술계는 다시 한번 헛물을 켜는 건 아니냐는 자조섞인 한숨소리도 커진다.

더구나 과기부 역시 과학기술수석 신설에 대한 충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또다른 과학기술계 인사는 "일단 반도체 분야 등에서는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밖의 사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종호 과기부 장관 역시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해야 하는데 타부처 장관과 비교해 볼 때 정무적인 판단이나 관계에서는 다소 두각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현장 긴축 경영·감사로 오히려 압박 강화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의 중심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수석 신설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자리가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 수석 자리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이나 자리를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새 정부의 기존 인사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의미가 없다"며 "현장과의 소통이 아닌, 기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수석 자리는 오히려 과학기술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출연연 전반에서는 새정부의 과학기술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출연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연구현장에 대한 압박 수위만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7.29 kimkim@newspim.com

여기에 윤 정부들어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연구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혁신 가이드라인 중에서 정원 축소,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 조직 슬림화 대책을 비롯해 경상경비 삭감, 임금체계 직무급제 도입, 각종 복지제도 폐지 등 지침에 대한 연구원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오는 23일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기도 하다. 

최연택 공공노조 위원장은 "과학기술 수석 신설이 되더라도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보다는 과학기술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다"며 "더구나 혁신지침 가이드라인 등으로 공공기관 압박을 선포해놓은 상태에서 과학기술계를 더 신경써줄 수 있을 지에 대한 기대치는 낮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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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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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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