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내 합계출생율 꼴찌...'문제 심각'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혼인 시 세액공제를 받는 법안이 지난 17일 발의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액 6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을 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30 leehs@newspim.com |
지난해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출산·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작년 국내 합계출생율은 0.81명이다. 3년 연속 세계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혼인·이사·장례비 특별공제' 명목으로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한1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폐지돼 현재 관련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법안 시행일 이후 혼인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된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혼인율과 출산율 저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 수준"이라며 "혼인 세액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더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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