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개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중증지적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날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중증지적장애인의 출입을 제한한 A병원장에게 장애인 피해자의 병원 출입을 허용하고 진료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기에 의료기관이 마스크 착용 혹은 착용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지적장애인이다.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으며 마스크를 씌워주려는 부모의 손등을 무는 등 거부감도 심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지난 20년간 이용해온 A병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병원 출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피해자는 응급진료나 전문의 대면을 받지 못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에는 발달장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로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A병원은 발달장애인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일지 몰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시설 출입이나 승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는 스스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착용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의 지도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 의료진들이 강화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다른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진료할 수 있는데도 병원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했다"며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제때 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건강 취약계층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종합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