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가 투기목적의 농지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
밀양시청 전경[사진=밀양시]2020.01.28. |
시는 농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에 따른 심사요건이 강화되고,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에 따른 심사 시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소유 제한 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관련 신청서류 및 증명서류의 제출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의 심사항목이 명문화됐다.
시·읍·면 단위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밀양시 또는 시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밀양시 내에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기타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에 한해 취득자의 농지취득자격을 심의하도록 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일 경우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농지취득 예정자의 현재 영농여건과 능력, 의지, 농업경영 계획, 현재 소유한 농지의 이용현황 등을 종합해 농지취득자격 여부를 심의해 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등 농지의 취득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시는 농지법의 계속된 개정 시행으로 인해 신규로 농지를 취득할 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당 개정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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