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사실은 인정...실제 시행여부와 효과는 판단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닭고기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닭고기 제조·판매업체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림·올품·마니커·한강식품·동우팜테이블·체리부로 6개 업체 대표와 한국육계협회 이사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이들은 "회합 및 논의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그로 인해 공정거래법상 합의에 이르렀는지 다투는 입장"이라며 "회합 및 논의대로 시행됐는지, 시행이 됐다면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부의 지시·요청에 따라 논의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의 구성요건 중 부당성을 충족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육계협회 측은 "농림부의 지시에 따라 닭고기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특히 2008년 이뤄진 생계운반비 인상 논의는 화물연대 파업을 막으려는 정부 차원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것으로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10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닭고기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출고량을 협의해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판매시 할인금액 내지 할인폭을 축소하고 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사업자들의 육계·삼계·종계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한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지난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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