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16일 평택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8시 15분께 평택시 현덕면 소재 자신의 1층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A(50대)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경찰서] 2022.08.16 krg0404@newspim.com |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해 '불을 지르고 죽겠다'고 알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 씨의 집과 내부 집기 등이 모두 불에 탔다.
A씨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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