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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부통제제도 개선 본격화…첫 TF 회의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7:06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7:06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 주재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첫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횡령 등 금융권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별 위법행위자를 제재・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금융회사 차원에서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인 또는 일부의 일탈행위가 금융회사 손실, 소비자 피해와 함께 금융권 전반의 신뢰하락을 초래한 만큼,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나 임원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뿐 아니라 담당 임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와 관련해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체계는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외부통제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를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과 실효성과 관련된 쟁점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인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에서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 ▲입법취지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규율방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운영실태가 내부통제에 대한 규율・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내부통제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구현해야 하는 만큼,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운영되도록 촉매하는 내부통제 규정의 입법취지와, 실제 운영실태 간 괴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적으로는 내부통제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적의 규율방식 관련, 현행 '규정중심(rule-based)' 규율체계 하에서 각 금융회사가 최소한으로 구비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할지, 구체적 열거사항은 최소화하고 주어진 원칙 하에서 세부사항을 스스로 마련・판단하도록 하는 '원칙중심(principle-based)'규율방식도 병행 또는 전환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의 적용범위, 권한과 책임구조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특히, 금융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지는지, 책임소재는 어떻게 구분・판단할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한다.

이러한 논의주제를 바탕으로 TF에서는 해외사례 및 금융권의 실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나가는 한편,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범금융권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TF는 내부통제 운영업무에 정통한 법조계・업계로 구성된 '작업반'과 전문성・중립성이 보장된 학계중심의 '심의회'의 이원적 구조로 구성된다. 작업반에서 논의된 사항을 심의회에서 심층 검토・심의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문제점 및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운영사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내부통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지적 위험요인이 순식간에 전사적으로 확대・전이돼 금융회사 건전성이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각 금융회사가 자신에게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갖추고, 작동시킬 수 있는 완결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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