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재난기금 투입…지방세 감면·징수유예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행안부제공 |
우선 피해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쓰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호우로 자동차나 기계장비·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돼 2년 안에 다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은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호우 피해 지역 내 새마을금고에서는 피해 주민에 대해 약 2개월 동안 각 개인별 대출금리를 0.3%포인트(p) 내외 범위에서 우대하는 한편, 대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장비·자동차 등 시설물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주민구호용품을 지원한다. 이밖에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3개 단체를 중심으로 피해 복구·후원품 배부 급식 지원 등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호우 현장 조기 수습을 위해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과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신속한 복구작업을 위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일손을 보태기로 하고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집중 동참기간으로 설정해 각 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