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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보문5구역·대조1구역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 법령위반 65건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07:14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수사의뢰 및 시정명령 조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둔촌주공·보문5구역·대조1구역 등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 조합운영 및 시공사입찰 과정에서의 법령 부적격 사례 65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과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이들 3곳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11건은 수사의뢰를 한 것을 비롯해 시정명령 22건, 행정지도 27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적발 사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 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관련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항으론 일부 조합이 조합원 총회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 차입을 결정한 게 드러났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재개발·재건축 3곳에서 1596억원 규모의 총 13건을 위반해 수사의뢰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총회·대의원회 회의록 등 필수 공개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계약 체결도 5억6000만원 규모의 총 25건에 달해 조합 임원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 구형 대상이다.

시공사 입찰 관련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가구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사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하도록 한 사례가 적발됐다.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 및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상상의 이익을 제공하거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승낙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밖에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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