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법 24조 '우선수사권' 폐지 추진
공수처 "법무부가 의견 들어줄 것으로 기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의 고위공직자 우선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해 "우선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는 설립 목적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 수사 이첩 요청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법무부에서 폐지를 추진할 때 공수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도 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조항이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법무부 또한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해당 조항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 수사 등에 공정성 문제가 생겼을 때 공수처에서 사건 이첩을 요청해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비 차원에서 규정을 두는 것으로 거꾸로 규정이 없다면 공수처는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통신 자료 조회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와 관련해서는 "통신 자료 조회는 준사법적인 행위로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을 고려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2018년과 2020년에 검찰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공수처도 그에 준해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선수사권 폐지 추진 등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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