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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 농약투기·폐수방출 등 생태하천 오염행위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8:32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8:32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농약투기·폐수방출 등 물환경 및 하천 생태계를 위협하는 오염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8월 한 달간 도내 지방하천·소하천 주변 관리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생태하천 오염행위에 대한 특별수사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자치경찰단은 8월 한 달간 농약투기·폐수방출 등 생태하천 오염행위에 대한 특별수사에 돌입한다.2022.08.10 mmspress@newspim.com

앞서 자치경찰은 지난 2일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농장을 운영하는 A씨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농장에서 쓰고 남은 농약 희석액 약 200리터를 우수로를 통해 인접 하천인 창고천으로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3개반 16명의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특별수사에 돌입해 ▲주요하천 농약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하천구역 내 불법 임시구조물 설치, 절토·성토 등 형질변경행위 ▲농약, 폐비닐 등 농자재 불법투기 및 방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유관부서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골프장, 렌터카업체 등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고압살수기 등을 사용해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물환경보호법과 하천법에 따르면 골프장 등 배출방지시설 운영자의 오염물질 무단 배출행위, 공공수역에 농약 등 유독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무허가 토지점용·형질변경 행위, 폐비닐·농약병 등 농업폐기물 투기·방치 행위시에는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생태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농가에서도 폐농약을 무단투기하지 않고 폐농약 재활용도움센터를 통해 처리하도록 홍보 활동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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