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검찰,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청구 '일반재판 피해자'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5:04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5:04

일반 수형인 재심 청구 희생자 결정 대비 4%로 낮아
검찰 합동 수행단 출범 이후 250명 무죄 선고받아
"판결문 확보나 해독 등의 어려움 해소 기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 외에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 현행 특별법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만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대검찰청은 10일 오후 대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 외에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제주 4·3사건은 1947∼1954년 제주도에서 발행한 소요사태·무력 충돌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천 명이 죄가 없음에도 재판을 통해 내란죄·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하게 됐다.

지난해 6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4·3 사건 희생자 대상 특별재심 제도가 신설됐다.

재심은 확정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예외적 제도로 그 사유가 형사소송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재심 결과 무죄가 선고될 경우, 희생자와 그 유족들은 명예회복과 함께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검찰은 본격적인 재심 절차 수행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을 출범했다.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결과 25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는 매달 평균 60명씩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업무 시스템이 정착됐다.

합동수행단 업무와 별개로는 군법회의와 일반재판 수형인(4000명 이상 추정) 중 502명이 재심을 청구(군법회의 437명, 일반재판 65명)했다. 현재까지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406명에게 무죄, 18명에게 공소 기각 선고가 내려졌다.

대검에 따르면 일반재판 수형인이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합동수행단 업무 개시 이전 40명, 이후 25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희생자 결정 대비 4%로 청구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시간이 많이 흘러 관련 자료가 유실되거나 불충분해 희생자 측이 직접 판결문을 확보하기 어렵고 소송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검은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형평성을 위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심 청구는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이 담당하며, 그간 군법회의 수형인의 직권 재심 업무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대검은 일반재판 수형인을 1500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에게까지 직권 재심 청구가 확대되면 국가기록원이 보관한 과거 판결문을 입수하거나 해독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일반재판 수형인들이 개인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자료가 부실하고 당사자가 생존해 있어도 100세 가까운 고령이라 유언을 듣기도 쉽지 않다"며 "당시 행정이 미비해 명단 확인도 어려운 실정으로 사건기록과 4·3위원회의 심사 자료 등을 확보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협조를 얻어 대상자 특정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제주지검에서 재심 청구를 한 4·3 희생자 68명 중 4명에 대해 무장대 활동 전력이 의심된다며 자격 문제를 제기해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다. 김 부장은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기본적으로 법원과 제주 4·3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70년 후인 지금이라도 증거를 제대로 살피고 역사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를 희망하는 일반재판 희생자나 유족은 검찰청에 방문해 이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서와 관련 심사자료, 판결문 등을 함께 제출하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된다.

대검은 "역사의 아픔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조력하는 등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은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재명 '추가 영장 청구'에 관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하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재차 부결될 시 민주당을 향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뒤 투표 인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03.30 leehs@newspim.com ◆ 한동훈 장관 "증거 확실하고 혐의 무거워…정치적 유불리 걷어내고 판단해달라"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직접 출석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앞선 두 번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한 장관은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 내용이 무거워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구속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됐다.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들을 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며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공여자나 하 의원의 일부 보좌직원, 브로커 등의 진술이 명확하고, 현금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물적 증거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pangbin@newspim.com ◆ 檢, 이 대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커 하 의원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총 6차례 진행됐다. 2020년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에는 노웅래 의원, 올해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다. 국회는 앞선 세 명에 대해선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으나 노 의원과 이 대표는 부결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관심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이 대표를 향하게 됐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입히고, 관내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검찰은 '428억원 약정 의혹' 등 대장동 잔여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수사 상황에 따라 일부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것에 대비해 앞선 두 번의 부결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차 부결할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민주당 내부 이탈표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다음 검찰의 영장 청구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 이익을 떠나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하 의원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 맡긴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전처럼 무조건적 방탄을 주장하긴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2023-03-30 17:32
사진
"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