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휴가철을 맞아 산지정화 활동과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지정화·계도·단속지역은 산림정화보호구역과 주요 등산로,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유명산간 계곡 등이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8.10 obliviate12@newspim.com |
전북도는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산림 내 쓰레기 투기 금지 계도를 실시하고 산 쓰레기 수거 활동을 여름 휴가철이 끝날 때 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계획 등을 홍보하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현수막 등을 게시한다.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 계도 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가동할 수 있는 청원산림보호직원,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 등을 집중 배치해 계도와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산림환경보전의 중요성 등 홍보 캠페인을 병행한다.
산림정화보호구역내 오염물질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2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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