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설 보호 한계 극복
다양한 구조물에 적용 가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곡형 가드레일과 분리형 지주가 적용된 충격흡수시설이 교통신기술 제57호로 지정됐다.
충격흡수시설이란 주행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통사고의 치명도를 낮추고 차량을 정지하거나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키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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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흡수시설 이미지 [자료=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교통신기술로 지정된 시설은 폭이 넓은 교각이나 버스정류장에 설치해 넓은 범위를 방호할 수 있고 차량 충돌시 지주가 분리되며 충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시설은 구조물과 충격흡수시설 간 폭 차이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방호 범위를 벗어난 구조물에 차량이 충돌하면 인명피해가 높아지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곡형 충격흡수시설을 도입하면 가드레일을 곡형으로 설치해 폭이 넓은 교각과 도로 출구 분기점 등 다양한 도로상 공작물에 넓은 범위의 방호가 가능해 사고 위험도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새 기술은 탑승자 보호성능, 충돌 후 차량의 거동, 충격흡수시설의 거동 등 3가지 성능기준을 만족한다. 성능기험기관인 한국도로공사의 충돌시험에 합격했다.
지주 및 레일 등 부재가 줄어 기존 충격흡수시설 제품 대비 약 32% 저렴하다. 차량 충돌로 인한 충격흡수시설 손상시에도 분리된 지주 등 손상된 부재만 교체할 수 있어 공용 중인 도로에서 유지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신기술 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해 지금까지 56건이 지정됐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 후 개량한 교통기술을 평가해 신규성·진보성·경제성·현장적용성 및 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해왔다.
교통신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15년까지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입찰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unsaid@newspim.com